대기업인 A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B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B사는 업계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해 A사를 제외한 다른 곳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업은 미미했으나 ‘아빠 찬스’ 덕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 A사 사주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 셈이다.
A사 사주 아들처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몰아받은 일감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매기는 세금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부른다. 국세청은 지난해(2018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라고 스스로 신고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520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낸 증여세는 모두 1968억원이고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은 1294곳이다.
앞서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등 일감 특혜 증여세 대상이 의심되는 대주주 등 2250명과 기업 214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떼어주기는 시혜 기업이 직접 특수 관계법인에 일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혜 기업이 직접 거래하던 매출처로부터 생기는 사업 기회를 특수 관계법인에 넘기는 것이다.
자진 신고자 수가 1520명이만 많은 것 같지만 국세청 예상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예측 시점 이후에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 관련 매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곳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없으면 일감 특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