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된다면 중형 감수”

입력 2020-06-16 11:35 수정 2020-06-16 11:50
16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리는 법정에서 취재진 등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다음 달 6일 최종 결정 하기로 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한 손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눈물을 흘렸다. 손씨는 “그동안 아버지와도 많은 시간을 못 보냈고, 컴퓨터 게임으로 하루를 허비했다”며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손씨의 부친은 심문 종료 후 “그동안 아들을 너무 돌보지 못해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씨의 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어디 숨어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울고법은 이날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서울고법은 사건을 충실하게 검토한 후 다음 달 6일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손씨가 한국에서 아동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자금세탁 혐의로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범죄인인도 심문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손씨의 국제자금세탁 혐의다. 손씨는 아동음란물 유포 혐의로는 이미 한국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이미 처벌 받은 아동음란물 배포 혐의로는 손씨를 송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호인 측은 손씨가 한국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면 이번에 송환 대상 범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손씨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수사 상황에서는 손씨를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하기 어려웠고, 범죄자금을 추징하는데 주력했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웰컴투비디오 사건이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