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병원 응급실에 방치해두고, 병원 측의 퇴원 요구에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50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B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수차례 찾아와 의료진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측은 최근 A씨를 고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고, 요양병원에서도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원을 권유했는데 A씨가 이를 거부했다”며 “주기적으로 3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인 A씨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아서, 진짜 위급한 환자가 진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법무팀에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지난달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후 추가 증상이 없어 퇴원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계속 응급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이달 초 접수됐다”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