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등에 난 멍자국… 아내 아동학대로 신고한 남편

입력 2020-06-16 10:23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4·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낮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아들 B군(3)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C씨(38)는 이날 오후 퇴근 후 귀가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아내가 때렸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했으며 이날 오전 A씨를 임의 동행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오늘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