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찾아와 딸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8000만원을 챙겨간 생모가 그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홍승모 판사)은 최근 숨진 소방관 딸의 아버지 A씨(63)가 생모인 B씨(65)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 공동 책임이다”라며 “생모인 B씨는 이혼할 무렵인 1988년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은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5년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이때부터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 B씨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렸다. 이후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딸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딸의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