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공정성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서 빠진다

입력 2020-06-16 09:40
양창수 전 대법관. 국민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68) 전 대법관이 공정성 논란 끝에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16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피 사유로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 전 실장과 양 위원장은 서울고 동창이다.

다만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한 무죄 판단,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내용으로 한 경제지에 기고한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에 대해서는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이 26일 회의에 참석해 회피 신청을 하면 15명 현안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정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