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2년’ 민식이법 촉발한 운전자 항소심 공판 시작

입력 2020-06-16 09:04 수정 2020-06-16 10:02
뉴시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40대 운전자 항소심이 16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44)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스쿨존인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뉴시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편 차로에 여러 차량이 (좌회전 등을) 대기하는 상황에서 마침 피해자 형제가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그 반대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일컫는다.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