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가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게다 박사방 가입을 시도했던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해당 기자는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MBC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지난 4월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 활동을 통해 6월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었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어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재은 아나운서는 해고된 기자를 언급하며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해당 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자는 MBC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지난 2월에 70여만 원을 송금했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MBC는 4월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는 물론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이후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