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따른 돌출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씨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고 철도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지난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현병으로 인한 돌출행위라는 점이 이유가 됐다.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제기됐다. 사건 후 SNS에서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표현을 비판하는 의미로 ‘#서울역여성혐오범죄’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이씨는 이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답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