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양측은 수사심의위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개최일을 26일로 정하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및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을 기소해 재판에서 충실한 심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심의위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심의위의 의견을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록이 20만쪽에 달할 만큼 방대한 사건이다. 양측은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각각 A4용지 30쪽 가량 의견서와 30분 가량의 구두 진술을 통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게 된다. 심의위원들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건을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심의위와 관련해서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양 위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단을 내렸었고,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심의위원장은 사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심의위원 혹은 위원장이 사건 관계인과 친분 혹은 이해관계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검사 및 사건 관계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에서는 아직 기피 신청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뚜렷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피 신청 보다는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