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에선 재산을 뺏는 ‘경제적 학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보다 3.8% 증가했다. 보고서는 신고 건수 중 32.6%인 5243건을 현장조사 결과 응급·비응급·잠재적 사례 등 학대 사례로 판단했다.
노인 학대 대부분은 가족에 의해 집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5777명)와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 1803건(31.2%), 배우자 1749건(30.3%)가 비슷했다. 학대자의 61.5%가 가족인 셈이다. 노인이 다른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사례도 2137건으로 37.0%나 됐다. 이밖에 의료인을 비롯해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도 1067건(18.5%)이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4450건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8.1%)가 뒤를 이었다. 특히 ‘허락 없이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사례가 2018년 381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11.8%나 증가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확대를 막고자 통장관리 서비스, 생활경제 지킴이 사업 등을 시범 운영한다.
복지부는 또 9월 22일까지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를 주제로 한 나비새김 캠페인도 진행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