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1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경북의 한 병원을 특정해 “코로나 환자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입원·검사하거나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 병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비용을 지출하고 환자 수 감소 등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병원에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