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이어진 데이트폭력 남성 징역 6월

입력 2020-06-15 16:44
국민일보 DB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4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밤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데이트 폭력을 참지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를 가두고 경찰에게 B씨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폭행 빈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