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도 ‘전담 보호관찰관’이 관리한다

입력 2020-06-15 16:40 수정 2020-06-15 16:42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범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둬 재범 방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재범률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발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상담 능력을 갖춘 직원이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화한 보호관찰 방안이다.

법원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고 재범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성폭력과 약물, 가정폭력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면 법무부가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재범률 증가도 제도 도입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2017년 2만2367건에 비해 9.1% 늘었다. 재학대 사례 비율도 2017년 9.7%에서 2018년 10.3%로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관찰이 부과된 아동학대사범 재범률은 2018년 0%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관리되고 있어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가해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 하는 등 재학대 사례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대상자가 알코올 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및 병원치료를 지원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