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2주’ 부족한가… 격리 해제 후 확진 2명 발생

입력 2020-06-15 16:20
인천시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오다가 재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된 인천 거주자 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 주민 A씨(54·여)와 계양구 주민 B씨(41·여)는 자가격리 해제 이후 검체 검사를 받아 각각 13일과 전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부평구 부평4동에 있는 한 콜센터 근무자다. 양성 판정을 받은 동료 근무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를 했다. 그는 2차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와 이달 10일 격리 해제됐으나 13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받은 3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를 했다. 이달 6일 2차 검체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뒤 8일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그러나 아들인 인천 효성초 4학년생 C군(10)이 전날 확진된 뒤 남편(42)과 또 다른 아들인 유치원생(6)과 함께 검체 검사에 응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씨와 B씨가 2주간 잠복기를 거쳐 발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이 콜센터나 물류센터 이외에 별도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의 1·2차 진단 검사 결과가 ‘위음성(가짜음성)’이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2주간 자가격리 후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도 다시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연달아 나오자 지역사회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들이 3차 검사에서 다시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여러 사람과 접촉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 이달 11일과 12일에 직장인 콜센터로 출근해 근무했다. B씨는 이달 12일 오후 계양구 효성1동 마트를, 13일에는 작전2동 의원·약국, 병방동 치과의원, 작전서운동 병원 등지를 방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