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냈다.
진 전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게시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막은 모르겠지만 당파를 떠나 2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썼다.
이어 “그게 허위사실이 되려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배제해야 한다”며 “문제의 발언은 해석에 따라 사실일 수도 허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친형 이모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이 내용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것은 맞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 과정이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