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과 쇠막대 등으로 9살 의붓딸을 학대한(아동복지법위반·특수상해)혐의 계부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신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후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계부 A(3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진 혐의 등은 인정했으나 쇠사슬로 목에 감거나 쇠막대기로 때린 중요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아이가 욕조 물에 담겼는데 심한 학대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욕조에 담근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아이를 왜 괴롭혔느냐”는 질문에는 “한 번도 남의 딸로 생각한적이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경찰은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계부와 친모(27)로부터 학대받았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멍 자국 등 몸에 학대 흔적이 있어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A 씨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해 학대 도구인 빨래 건조대와 함께 피해 아동이 쓴 일기장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에서는 학대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쇠사슬, 자물쇠, 쇠막대기, 글루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 C(27) 씨에 대한 조사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C 씨가 조현병이 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상태가 안정되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피해아동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 아동은 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이 아동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 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은 현재 2주간 입원 끝에 퇴원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녕 9살 의붓딸 학대한 계부 구속...
입력 2020-06-15 16:14 수정 2020-06-1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