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신고시 출동단계 ‘코드3’→‘코드1’로 상향”

입력 2020-06-15 16:10 수정 2020-06-15 16:11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의 112 신고 대응을 최대 긴급 상황인 ‘코드 1(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하는 등 강화된 대응책을 내놨다. 가정폭력 피해를 조사할 때는 아동전문보호기관 전문가와 동행해 출동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기존 출동단계 수준이었던 ‘코드 3’에서 ‘코드 1’ 이상으로 변경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할 경찰로서는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남 창녕과 충남 천안 등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나왔다. 민 청장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능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이 동행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부터 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 청장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잠재된 피해사례들을 찾아내고 엄정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최근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비상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청을 포함해 인천‧강원‧충남청에서는 거점 지역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수사의뢰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병합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사단법인 큰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음 달로 임기를 마치는 민 청장은 지난 2년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큰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기 임기를 지냈다”면서 “자치경찰제나 정보경찰개혁 등 큰 과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입법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