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로 물러난 전광훈(64) 목사를 대신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이우근(72) 변호사가 선임됐다.
15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다. 법조인이면서 신학을 공부한 그는 2007~2009년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이사를 맡은 적 있다.
교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별도의 임기 없이 한기총 새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비대위 의원들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다만 구속 50여일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기총 비대위는 이날 전 목사 대표회장 때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한 박모 목사를 횡령·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로 고발했다. 비대위는 전 목사 최측근인 박 목사가 한기총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렸고 한기총 소속 여러 교단으로부터 받은 회비도 개인 통장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이 없음에도 사무총장으로 행세했다고도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박 목사 등 한기총 전·현직 임직원들이 2015∼2017년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과 포항 수재의연금, 종교 행사 경비 등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 목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