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는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할 경우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운임과 요금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법을 강화한 것이다. 별다른 운임 고지도 없이 무작정 견인한 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사고차량 운전자와 분쟁을 벌이는 일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할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레커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현재도 구난 작업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동 거리가 조금 늘어났다며 추가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운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운송한 뒤 요금폭탄을 안기는 등 운임 관련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운임 관련 시비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사고 유발, 도로 파손의 원인이었던 화물자동차 부실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에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아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식이다.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의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행정처준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로 변경하고, 1차 위반시 6개월, 2차 위반시 1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송사업 허가권이 통째로 넘어갈 경우 위탁 차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