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강’ 1년치 수강료 2억 들고 튄 학원장

입력 2020-06-15 15:20

수강생들로부터 1년 치 수강료 2억원을 미리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핑계로 임시 휴업한 뒤 도주한 대학입시학원 원장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모 입시학원장 박모(55)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1∼2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송파구 소재 입시학원에서 20여명으로부터 선불로 학원비를 받고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학원비를 받은 뒤 2∼3차례 수업을 진행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수업을 미루고 지난 3월 자취를 감췄다.

박씨는 3개월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10일 경기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학원을 운영한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