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 A씨(35)가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3시간30분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그는 몰려든 취재진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친딸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욕조 학대’ 진술에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친모 B씨(27)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마지막으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뒤 걸음을 옮겼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C양(9)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 병력이 있는 B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은 C양이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쯤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C양은 눈이 멍들고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심한 상처가 있었다. 또 손톱 일부가 빠져있기도 했고 머리에는 찢어져 피가 흐른 자국이 남았다.
C양 진술에 따르면 부모는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C양의 몸 일부를 지지는 학대를 해왔다. 또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했으며 쇠막대기를 이용해 C양의 온몸을 때렸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목을 묶어 자물쇠로 잠근 뒤 테라스에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