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징집된 소년병 가운데 휴전 이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시 징집된 이중 징집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심의를 거쳐 당사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전 이후 재입대하는 부당한 희생을 경험한 소년병들이 있다.
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 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과 이들의 헌신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