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 징역4년 구형…“반헌법 범죄”

입력 2020-06-15 14:11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018년 9월 6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항소심에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가리켜 “반헌법적 범죄”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운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조 와해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상훈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평석 전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전무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