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피앤비화학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는 업체 측의 안전관리규정을 무시한 인재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했다는 업체 측의 주장과 달리 인재로 확인됨에 따라 사법부의 원칙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고 직후 소방당국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나도록 자체 구조에 나서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고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피앤비화학 공장장 A씨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키고 사고 수습을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 하청업체 근로자 B씨(49)는 지난 2월 3일 오후 12시07분쯤 공장 탱크형 반응기 내부에 들어가 촉매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2인 1조로 작업하던 B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금호피앤비화학 2공장 PP(폴리프로필렌) 공정에서 반응기 퍼지(청소)작업을 하다가 촉매 더미에 빠졌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나도록 자체 구조작업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당시 B씨는 어깨와 허리에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구인 '그네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지청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통해 총 2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 사고자를 구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업체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금호피앤비화학 작업자 사망은 인재···업체는 숨기기에 급급
입력 2020-06-15 14:08 수정 2020-06-15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