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저소득 무주택자·신혼부부 2500명에게 최대 60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전월세보증금의 30%까지만 빌려주는 게 원칙이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무주택자의 경우 45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까지다. 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2인 가구 기준 약 438만원이다. 또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다. 전용면적의 경우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한 뒤, 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세입자가 이미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대출금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유지할 수 있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30%를 더 빌릴 수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서울시, 중저소득 신혼부부 전세금 6000만원 대출
입력 2020-06-15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