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위기에서 노인 보호해야”

입력 2020-06-15 13:1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15일 성명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불충분한 의료조치와 돌봄서비스의 공백 등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며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인 인권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인이 다른 계층보다 더 취약한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했다. 재가노인 등 방문의료의 돌봄공백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에서도 요양기관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면서 고령 감염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데이케어센터에서 지난 10일 80대 여성이 처음 확진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13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후 서울특별시가 전체 주야간보호시설의 휴관 및 가족 돌봄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노인 보호를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4월 13일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및 집행이사회, 유엔 부사무총장, 유엔 인권최고대표 및 부대표에 전달했다. 서한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재난은 고령화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1일 발표한 ‘COVID-19와 노인인권’ 보고서에서 “감염병 퇴치 과정에서 노인의 인권 문제도 함께 해결함으로써 코로나19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노인은 일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다”며 “노인을 보호하려는 사회안전망 점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