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지소유자 반발 난항 불가피

입력 2020-06-15 12:38 수정 2020-06-15 12:48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사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연희공원 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40여년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 428의95 일원 17만5894㎡에 생태공원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 부지 7만1479㎡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51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지구는 지난 1970년 7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면서 이 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은 국가가 강제로 지정한 공원사업으로 인해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면서 인천시는 일몰제에 몰려 다급하게 이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사업은 선례가 거의 없어 민간에게 공공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민간특혜 법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책위측은 “인천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시작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해야 하는데도 ‘밀실행정’만 할 뿐 사업 부지의 주체인 토지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토지소유주들과의 공청회 및 간담회도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소통이 중요한 시대인데도 시당국이 지역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경훈 대책위원장은 “인천시는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한 채 사업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에만 급급했다”면서 “그나마 대책위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해 7월 주민설명회와 같은 해 10월 서구 부구청장과 한차례의 보상협의회를 가졌으나 이들 모두 인천시의 일방적인 공지와 진행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사업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최초 제안서평가 1등을 차지한 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협상대상자격이 취소되고 2등 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이유에 대해 인천시 당국이 토지소유주들에게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전략영향평가와 관련, “인근 서부산업단지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2차례에 걸쳐 부동의가 나왔으나 인천시와 시행사는 서부산업단지의 배출가스 점검 및 공원사업부지내의 살수처리 등을 8차례에 실시하는 등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얻은 조건부 동의를 진행함에 따라 ‘연희공원이 공동주택에 적합한 곳인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시행사가 사업계획서에서 사업 총비용이 5898억원, 분양수익 6284억원이라고 추산하면서 총 이익은 분양수익의 6.13%인 386억원(법인세 차감 전)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도 엉터리라는 입장이다.

총 이익에서 초등학교 설립 공사비를 충당한다면 시행사 총수익이 감소되는데도 수익이 300억원도 안되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토지보상비용은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지지만 시행사의 사업계획서 및 예치금납부를 위한 가감평을 통해 의도적으로 토지보상비예산을 축소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행사의 수익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