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프 자기주식 처분 결정

입력 2020-06-15 12:05

디엔에프는 79억 2천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사업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인수회사 주식 취득 목적의 당사 자기주식 교환이다.

처분예정기간은 2020년 6월 16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다.

처분예정 주식은 보통주 600,000주,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13,200원이다.

한편, 디엔에프의 12시 04분 현재주가는 12,800원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400원(-3.03%) 하락이며, 거래량은 136,589주이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