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온라인 암표상 ‘플미충’ 퇴치 법안 발의

입력 2020-06-15 11:38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태 의원실 제공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프리미엄 얹는 벌레·암표상을 지칭하는 신조어)의 암표 판매를 막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공연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티켓 중 최소한의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장에서의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되지만, 유명 공연 티켓을 싹쓸이한 뒤 온라인에서 비싼 값에 되파는 암표상의 문제는 법적 근거 미비로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암표 거래로 공연 티켓이 조기에 매진되면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티켓을 살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태 의원은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해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공연 입장권 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도 명시해 문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일 강남구 청년들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태영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태 의원은 사기 전과자의 연예기획사 종사를 금지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 범죄자가 추가됐다.

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