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9세 의붓딸을 고문에 가깝게 학대한 의붓아버지 A씨(35)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도착해 ‘의붓딸에게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밥을 굶겼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아홉 살된 의붓딸을 수개월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5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경남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해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B양(9)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쇠사슬, 자물쇠, 빨래 건조대, 막대기, 글루건 등 학대 도구와 A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물품을 상당수 확보했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와는 달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학대에 함께 가담한 친모 C씨)17)는 조현병 증세 치료 등으로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행정입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행정입원 기간은 최대 2주로, 입원 기간 중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와 친모는 B양에게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병원에서 퇴원한 B양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놀이 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A양의 의붓동생 3명도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