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완화…“업주 생계 고려”

입력 2020-06-15 10:45 수정 2020-06-15 10:47

서울시가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한제한 명령’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9일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한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오후 6시부터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길어지면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은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흥시설들은 방역 당국의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해 방문객들의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방문기록은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게 적발되면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이 다시 발효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고발 조치해 사업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벌금을 물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집합금지 명령 해제는 룸살롱 등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일반 유흥업소에 먼저 적용한다. 전파력이 높은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무도 유흥업소은 일단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더 지켜본 뒤 추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