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을 고문에 가깝게 학대한 의붓아버지 A씨(35)가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A씨는 15일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밀양경찰서 입구를 나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리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경남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해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B양(9)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쇠사슬, 빨래 건조대, 막대기 등 학대 도구와 A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물품을 상당수 확보했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와는 달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친모는 정밀 진단 이후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B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와 친모는 B양에게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