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을 다룬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1·2심의 판단이 갈렸다.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