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35)가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계부는 이날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를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의붓딸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는 친모(27)와 함께 A양의 목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이나 다름없는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쇠사슬, 빨래 건조대, 막대기 등 학대 도구와 A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물품을 상당수 확보했다.
계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친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는 중이다.
친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을 받아 A양의 의붓동생 3명을 부모로부터 분리해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