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 소재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중부등기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임시로 처리한다.
또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 있거나 A씨와 접촉했던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된 A씨와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며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예식장을 찾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관계자는 “중부등기소 방역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16일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