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국회의원은 14일 “현재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7명뿐으로, 시간이 없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나아가 위안부 부정·폄훼 처벌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역사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 아베정권에 철퇴를 가하고, 친일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가차원의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나아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자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양 의원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연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 의원은 재선의 광명시장 시절로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으며, 이를 계기로 이용수 할머니와 광주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인연을 맺었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프랑스 의회 증언을 주선하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앞에서 함께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도 벌였다.
양 의원은 “최근 이 할머니께 간간히 안부전화를 드렸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지난달 31일에는 대구에 내려가 직접 찾아 뵙고 건강을 챙기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광명=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