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법률비용 지원, 주행거리 할인, 품질인증부품 비용 환급, 렌터카 손해담보 등 자동차보험 특약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놨다.
이 중 법률비용 지원(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등) 특약을 가입하면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비용 관련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해당 특약에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에 소비자가 몰리는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의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1분기보다 2.4배 가량 늘은 수치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평균 연 1~4만원 정도다. 특약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의 경우 사망 시 2000~3000만원, 상해(1~3급)일 때는 1000~2000만 전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벌금 보장은 최대 2000만원인데, 일부 보험하는 스쿨존 사고에 한해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변호사 선입비용으론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3~24만원으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보다 비싸다. 자동차사고 시 보상한도와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으로 사망 시 3000~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벌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변호사비용도 500~1000만원 지급된다. 운전자 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치료비 등 운전자를 위한 보상도 이뤄진다.
이 외 금감원은 자동차와 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자동차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수리 시 OEM 부품 가격의 25%를 지급하는 특약, 렌터카 파손 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손해담보 특약 등을 소개했다. 이 중 보험료 할인 특약에 대해선 금감원은 “보험료 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입하는 게 운전자에게 유리하다”며 “자동 가입되지 않아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