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같은 XX”…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년에도 폭언 여전

입력 2020-06-14 16:10

직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쓰레기 같은 XX야’라는 폭언을 듣는 게 일상이다. 직장인 B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B씨는 “상사가 ‘내 새끼 같으면 패 죽여 버렸어 남의 새끼라 못 건드는 거지’ 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7월 16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갑질에 괴로워하는 A씨와 B씨같은 직장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폭언을 내뱉는 건 기본이고 보고서로 머리를 때리거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손찌검하는 상사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직장인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인 C씨는 “상사의 결재를 받으려면 기본 한 시간 동안의 욕설을 들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상사가 보고서를 말아 C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던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주말 근무, 야근 등도 강요받기 일쑤다. C씨가 “아플 때 쉬겠다고 하니 상사가 ‘아프다고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냐. 옛날 같으면 벌써 잘렸다’고 면박을 준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괴롭힘 유형의 절반이 폭언이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3월 말 기준)을 보면 폭언이 1638건으로 괴롭힘 행위의 절반(48.9%)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23건(57.5%)의 갑질이 발생했다.

처벌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사용자 폭행은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어 둘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이루어지면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특수인(친인척·원청·주민 등) 적용·4인이하 적용·조치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의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