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9살 의붓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4일 의붓딸 A(9)양의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학대를 한 B(35)씨를 아동복지법위반(상습학대)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B씨는 전날 긴급체포 당시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경찰서 조사실로 향하면서 “상습적으로 딸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정말 죄송하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며 조사에 협조적 이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부 B씨는 애초 지난 11일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다른 자녀들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투신소동과 자해행위를 해 입원하는 바람에 조사가 늦춰졌다.
계부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 C(27)씨는 건강 문제로 조사가 미뤄졌다. 조현병 등 정신 건강 문제로 당장 조사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친모에 대한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친모는 계속 병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부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 했으며 친모의 경우 신병처리 여부는 추후 조사를 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품도 분석하고 있으며 B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15일쯤 밀양지청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적부심 후 결정 나게 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녕 아동학대 계부, 혐의 상당수 인정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1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