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홍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의원이 내놓은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이상 단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도 법률에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항목 비중을 20%로 줄이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