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입원에 13억원… 美 확진자가 받은 ‘폭탄 청구서’

입력 2020-06-14 15:21
로이터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두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은 한 70대 미국 남성이 10억원대 ‘폭탄 청구서’를 받았다고 AF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클 플로(70)라는 남성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격리됐다. 6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지난달 5일 퇴원했다.

그는 한때 간호사가 “가족과 작별인사를 하라”며 전화를 걸어줬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진의 노력과 본인의 의지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마이클은 집으로 날아온 의료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역서는 181쪽에 달했고 합산 금액은 112만2501달러였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억2330만원 정도다.

상세 항목을 보면 집중치료실 이용료가 하루 9736달러(1171만원)씩 계산됐고 이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 40만9000달러(4억9202만원)가 추가됐다. 또 29일간 사용한 인공호흡기 비용 8만2000달러(9864만원)도 포함됐다.

다행히 마이클은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 대상자였고 모든 금액을 감면받았다.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병원비를 다른 납세자들이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며 “나는 물론 그 돈이 잘 사용됐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