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억대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혐의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번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4억355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보고 약식기소했다.
또 양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