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21대 총선 등 선거비용 보전액 37억 지급

입력 2020-06-14 11:43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7억여 원을 보전했다.

14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등 종료 후 전남지역 전체 56명 후보자 중 27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41억2000여만 원에 대해 도와 시군 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억4000여만 원을 감액한 36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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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은 ▲ 국회의원선거 21명, 34억3000만원 ▲ 함평군수보궐선거 2명, 1억7000만원 ▲ 여수·순천시·함평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 4명, 8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만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34억8000여만 원 보다 5000여만 원 감소한 것이다.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20대 23명에서 제21대 21명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6000여만 원으로 제20대 1억5000여만 원 보다 10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2000여만원 증가해 지출한 선거비용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56명의 48%인 총 27명으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총 25명이다.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2명이었다.

또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발송비용 등 4000여만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오는 8월 24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 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