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응시자 “경찰·경찰청 조사, 다른 줄 알았다”… ‘합격 취소’

입력 2020-06-14 11:08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그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사전 질문서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 결과 이는 거짓 답변으로 드러났다. A씨가 같은 해 5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아니오’라고 기재했다”며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게지된 ‘시험에 관한 소명소류’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합격 취소는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전질문서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는 아니지만, 응시자 평가와 관련한 서류”라며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고 했다.

5년간 공무원 임용 자격을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