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중고차를 사들인 뒤에 땅에 묻고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BMW 승용차를 4000만원을 주고 산 후에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여러 조각으로 분해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 버리거나 땅속에 묻었다. A씨는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도난보험금 등 명목으로 87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2016년 8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2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22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혼자 범행해 1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