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 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뒤 다시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이하 서울변회)가 반려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 결정되는 만큼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번 주 초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13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12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여부를 논의한 끝에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약 2주 뒤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오는 17일 상임위사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협이 결정한다.
한편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감찰을 거쳐 같은 해 6월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2월 복직했다.
복직한 안 전 국장은 곧장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 처분을 의결한 뒤 지난달 25일자로 처분했다. 법무부는 경징계로 ‘의원면직’이 가능해져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지난달 29일자로 수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