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 측이 가해자인 데릭 쇼빈(44)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다.
현지시각으로 13일 CNN은 플로이드 유족의 변호사인 벤저민 크럼프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쇼빈에게 형사적, 민사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것은 데릭 쇼빈의 무릎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의 무릎이었다”며 말했다.
“경찰이 그런 식의 문화와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크럼프 변호사는 “이런 나쁜 방침을 사용할 때 그들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8분46초 동안 목 조르기나 목 누르기를 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크럼프 변호사는 “그들(경찰관)이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때 규율은 없다”고 지적했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폭을 8분 46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2급 및 3급 살인과 2급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현장에서 체포에 가담한 동료 경찰관 3명도 2급 상해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모두 해고됐다.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을 공분시켰다. 이후 미국 전역으로 퍼진 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 시위가 세계 곳곳으로 번졌다. 쇼빈이 해고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공분은 가중됐다.
미네소타주법은 해고된 공무원에게도 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한다. CNN 등에 따르면 쇼빈은 5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과 급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계산한 결과 55세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약 6000만원)을 받는다. 3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150만 달러(약 18억원)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