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당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철회를 확정했다.
미 보건복지부(DHHS)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ACA)’에 포함된 반(反)차별 규정이다.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의무화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이 조항은 지난 수년간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 정부 결정이 허용된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며 반대해왔다. 보수기독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법 아래에서는 의료진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거나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도 성별을 재결정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미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트랜스젠도 관련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트랜스젠더 평등센터(NCTE)의 로드리고 헹레티넨 부소장은 “의료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거절할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단체는 “보건 분야에서 기본권을 공격하는 행위를 막겠다”며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