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온몸에 문신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0-06-13 11:29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수차례 문신을 시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등을 수차례 시술해 그해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후 2018년까지 팔과 다리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고 2019년 사이 복부에 추가로 문신을 시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현역병으로 입원했다가 전신 문신 때문에 귀가 조치됐다. 그는 올해 2월 귀가자를 상대로 진행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문신에 대한 자부심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전신 문신이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